2023년 어린이집 정부지원금 보육료 지원 사업 정보입니다.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할 내용이니, 천천히 읽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만 0-5세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즉, 어린이집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, 선정 기준,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‘부모급여’ 지원에 관심이 있으시면, 이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.
지원대상
어린이집 정부지원금, 보육료 지원은 만 0~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합니다.
- 만 0-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
만 0세는 ’22. 01. 01.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, 만 1세부터는 각각의 출생 연도에 따라 연령이 결정됩니다. 만 5세의 경우,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’16. 1. 1. ~ ’16. 12. 31. 까지의 출생 아동도 해당합니다. 또한, 취학아동(방과후보육료)은 ’16. 01. 01. ~ ’10. 12. 31. 까지의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
2023년 기준으로 0세에서 5세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하여 각 연령 구분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.
연령구분 | 출생 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
만 0세 | ’22. 01. 01. 이후 출생 아동 | |
만 1세 | ’21. 01. 01. ~ ’21. 12. 31. | |
만 2세 | ’20. 01. 01. ~ ’20. 12. 31. | |
만 3세 | ’19. 01. 01. ~ ’19. 12. 31. | |
만 4세 | ’18. 01. 01. ~ ’18. 12. 31. | |
만 5세 | ’17. 01. 01. ~ ’17. 12. 31. |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’16. 1. 1. ~ ’16. 12. 31. |
취학아동 | ’16. 01. 01. ~ ’10. 12. 31. | 방과후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의 출생 기간 |
선정기준
-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
-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(129)또는 지자체에 문의
서비스내용
- 만 0세반~만 2세반의 2023년 1월~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음:
- 만0세반 : (기본보육) 514,000원 / (야간) 514,000원 / (24시) 771,000원
- 만1세반 : (기본보육) 452,000원 / (야간) 452,000원 / (24시) 678,000원
- 만2세반 : (기본보육) 375,000원 / (야간) 375,000원 / (24시) 562,500원
- 만 3세반~만 5세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음:
- 만3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- 만4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- 만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- 만 3세반~만 5세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위와 같음
연령구분 | 2023년 1월~12월까지 지원 단가 | 2023년 2월까지 지원 단가 | 2023년 3월부터 지원 단가 |
---|---|---|---|
만 0세반 | (기본보육) 514,000원 / (야간) 514,000원 / (24시) 771,000원 | – | – |
만 1세반 | (기본보육) 452,000원 / (야간) 452,000원 / (24시) 678,000원 | – | – |
만 2세반 | (기본보육) 375,000원 / (야간) 375,000원 / (24시) 562,500원 | – | – |
만 3세반 | (기본보육) – |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 |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 |
만 4세반 | (기본보육) – |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 |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 |
만 5세반 | (기본보육) – |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 |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 |
신청방법
어린이집 정부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처리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대상자 확정
- 서비스 지원
- 서비스 사후 관리
추가 정보
전화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-3232(단축번호 1번)
관련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-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://www.129.go.kr
이 글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방법에 대해 확인하셨다면, 어린이집 보육료 꼭 지원받으셔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