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어린이집 정부지원금 보육료 혜택 빠른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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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어린이집 정부지원금 보육료 지원 사업 정보입니다.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할 내용이니, 천천히 읽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만 0-5세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즉, 어린이집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, 선정 기준,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‘부모급여’ 지원에 관심이 있으시면, 이전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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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정부지원금

지원대상

어린이집 정부지원금, 보육료 지원은 만 0~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합니다.

  • 만 0-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

만 0세는 ’22. 01. 01.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, 만 1세부터는 각각의 출생 연도에 따라 연령이 결정됩니다. 만 5세의 경우,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’16. 1. 1. ~ ’16. 12. 31. 까지의 출생 아동도 해당합니다. 또한, 취학아동(방과후보육료)은 ’16. 01. 01. ~ ’10. 12. 31. 까지의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

2023년 기준으로 0세에서 5세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하여 각 연령 구분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.

연령구분출생 기간비고
만 0세’22. 01. 01. 이후 출생 아동
만 1세’21. 01. 01. ~ ’21. 12. 31.
만 2세’20. 01. 01. ~ ’20. 12. 31.
만 3세’19. 01. 01. ~ ’19. 12. 31.
만 4세’18. 01. 01. ~ ’18. 12. 31.
만 5세’17. 01. 01. ~ ’17. 12. 31.취학유예아동인 경우 ’16. 1. 1. ~ ’16. 12. 31.
취학아동’16. 01. 01. ~ ’10. 12. 31.방과후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의 출생 기간
지원대상

선정기준

  •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
  •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(129)또는 지자체에 문의

서비스내용

  • 만 0세반~만 2세반의 2023년 1월~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음:
    • 만0세반 : (기본보육) 514,000원 / (야간) 514,000원 / (24시) 771,000원
    • 만1세반 : (기본보육) 452,000원 / (야간) 452,000원 / (24시) 678,000원
    • 만2세반 : (기본보육) 375,000원 / (야간) 375,000원 / (24시) 562,500원
  • 만 3세반~만 5세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음:
    • 만3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    • 만4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    • 만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  • 만 3세반~만 5세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위와 같음

연령구분2023년 1월~12월까지 지원 단가2023년 2월까지 지원 단가2023년 3월부터 지원 단가
만 0세반(기본보육) 514,000원 / (야간) 514,000원 / (24시) 771,000원
만 1세반(기본보육) 452,000원 / (야간) 452,000원 / (24시) 678,000원
만 2세반(기본보육) 375,000원 / (야간) 375,000원 / (24시) 562,500원
만 3세반(기본보육) –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만 4세반(기본보육) –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만 5세반(기본보육) –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지원 단가

신청방법

어린이집 정부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어린이집 정부지원금 처리 절차
  •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  •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  • 대상자 확정
  • 서비스 지원
  • 서비스 사후 관리

추가 정보

전화문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  •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-3232(단축번호 1번)

관련 웹사이트

이 글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방법에 대해 확인하셨다면, 어린이집 보육료 꼭 지원받으셔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.